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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나덕헌(羅德憲)

낚시고수 2016. 9. 5. 00:16

나덕헌(羅德憲)

世系

輯-自康-繼祖-逸孫-晊-士忱-德憲

직장공파(임술대동보 권4, P9)

字/號

憲之/壯岩, 시호/忠烈

관직

선조 계묘 무과, 선전관, 부안현감, 의주판관, 수원중군, 길주 정주목사, 봉산 안악군수, 창성부사, 의주부윤, 을축록진무원종공신1등, 형조참의로 按伴使, 청태종즉위식 回答使,

가선대부절충장군 경기수군절도사 겸삼도통어사, 교동도호부사,

증자한대부병조참판겸지훈련원사, 諡(시) 충열,

선조 186권, 38년(1605 을사/명 만력(萬曆)33년)4월 16일(경신) 12번째기사

나덕현이 동관의 함락 상황을 보고하다

선조188권,38년(1605을사/명 만력(萬曆)33년)6월21일(갑자) 2번째기사

이준·조차석·나덕헌의 파직을 헌부가 아뢰다

인조 14권, 4년(1626 병인/명 천계(天啓)6년)11월12일(신사) 1번째기사

간원이 봉산 군수 나덕헌과 태인 현감 임서의 파직을 청하다

인조 15권, 5년(1627정묘/명 천계(天啓)7년)1월6일(갑술) 2번째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봉산 군수(鳳山郡守) 나덕헌(羅德憲)은 무거운 대평(臺評)을 받았는데 단지 적군(籍軍) 문제가 당면해 있으므로 우선 체파를 면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도 감사가 백성의 칭예(稱譽)로 인하여 비국에 이첩해서 유임시키기를 원하기까지 합니다. 만일 나덕헌이 과연 치적(治績)이 있다면 어찌하여 일찍이 포계(褒啓)하지 아니하고 대평이 있은 뒤에야 이런 신구(伸救)할 계획을 한단 말입니까. 그 체면을 손상시킨 실책이 큽니다. 황해 감사 이필영(李必榮)을 추고하소서.”

인조 16권, 5년(1627 정묘/명 천계(天啓)7년)4월25일(신유) 3번째기사

헌부가 봉산 군수 나덕현이 길주에서 횡령하여 출세했다고 파직을 청하다

인조 22권, 8년(1630 경오/명 숭정(崇禎)3년)4월28일(정축) 1번째기사

전 길주 목사 나덕헌이 장오죄로 인해 사형에 해당되었는데, 길이 덕천으로 유배보내도록 명하다.

인조 22권, 8년(1630 경오/명 숭정(崇禎3년)4월30일(기묘) 1번째기사

나덕헌을 사면하고 유흥치의 접반사로 삼을 것을 명하다

나덕헌(羅德憲)을 사면하고 유흥치(劉興治)의 접반사로 삼을 것을 명하였다. 나덕헌이 그전에 길주를 맡았을 때 관곡(官穀)을 수천 석이나 횡령하여 은으로 바꿔 돌아갔다. 그 뒤에 권확(權鑊)이 목사가 되어 그 일을 들춰내고 구금시켜 다스리니 죄가 사형에 해당되었는데, 상이 특별히 면하여 길이 덕천(德川)으로 귀양보내게 하고 그의 자손들도 녹안(錄案)하였다. 장차 유배지로 떠나려는데, 때마침 가도의 전역(戰役)이 있게 되자 상이 접반사로 섬에 가 있는 이석달(李碩達)이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여기고 묘당으로 하여금 탈출시켜 돌아 오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하였다. 나덕헌이 이를 듣고 이석달을 대신하여 가겠다고 청하니, 마침내 그의 죄를 사면하고 파견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나덕헌이 대신 가기를 청한 것은 사실상 죄를 요행히 면해 보려는 간사한 속셈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묘당에서 보내기를 청한 것은 더욱 구차한 행동으로서 국법을 무너뜨리는 짓이었다. 그리하여 결국은 나덕헌과 같은 자가 목숨을 부지하게 하였으니, 어찌 분하고 애석하지 않겠는가.

인조 22권, 8년(1630 경오/명 숭정(崇禎)3년)5월17일(병신) 1번째기사

현극과 조방보의 탐장죄를 다스리도록 명하다

현극(玄極)과 조방보(趙邦輔)의 탐장죄(貪贓罪)를 다스리도록 명하였는데, 곤장 1백 대에 고신(告身)을 모두 박탈하였다. 현극과 조방보는 광해 때에 길주 목사(吉州牧使)로 있으면서 관곡(官穀) 6백여 석을 횡령하였다가 나덕헌(羅德憲)과 함께 체포되어 여러 달 동안 형신(刑訊)을 받았다. 상이 혼조 때 있었던 일이므로 그다지 처벌할 것이 없다 하여 정부(政府)에 내려 의논하도록 하였는데, 대신들이 용서해 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판의금부사 이귀(李貴)가 차자를 올리기를,

“법이란 천하에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니 시간의 선후에 따라 다를 수 없으며 친소(親疎)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요(皐陶)가 법을 집행하면 천자의 아버지라 하더라도 면할 수 없으며, 장석지(張釋之)가 법을 고수하면 천자의 위엄으로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반정 초에 신이 본부의 당상으로 있을 때 보건대, 혼조 때의 수령들이 풍문으로 인하여 탐장죄(貪贓罪)로 구금된 자가 자못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이 계청하기를 ‘지은 죄가 명백히 드러난 자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겠지만 풍문에서 나와 억울하게 된 자는 모두 용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극과 조방보의 경우는 탐장죄를 저지른 사실이 낭자하니, 나덕헌과는 경중의 차이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의 죄를 완전히 사면하여 작명(爵名)을 보전하게 할 수야 있겠습니까. 지난번 안찰사(按察使)가 조사한 것에 따라 조금이라도 문서를 불법 조작한 자에게도 오히려 귀양까지 보냈는데, 현극 등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전후로 법을 적용하는 경중이 상호 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다시 정부에서 재심하라고 명하였다. 정부가 이에 나덕헌의 차율(次律)을 적용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 22권, 8년(1630경오/명 숭정(崇禎)3년)5월19일(무술) 1번째기사

평안 감사 김시양(金時讓)이 치계하기를,

“방금 접반사 나덕헌(羅德憲)의 장계 초안을 보니, ‘유흥치가 49척의 배를 이끌고 등주(登州)로 향했는데, 유흥기(劉興基)도 따라갔다.’ 하였습니다. 지난번 조견(趙堅)이 ‘배에다 말을 실어 놓고 육구주(陸九州)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기에 동쪽으로 와 노략질할 것으로만 의심하였지 서쪽으로 향할 줄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전략으로는 가도(椵島)로 진격해서 유흥치의 심복들을 붙잡아 명나라에 포로로 바친 뒤 부고를 봉하고 황제의 명을 기다리는 것보다 좋은 방안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넉넉히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이 등주에서 혹 불리해질 경우 전진하거나 후퇴할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인조 23권, 8년(1630 경오/명 숭정(崇禎)3년)9월17일(계사) 1번째기사

장령 고부천(高傅川)이 아뢰기를,

“전 좌랑(佐郞) 윤계를, 내수사의 공사를 즉시 거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파직까지 시킨 것은 사체(事體)에 미안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본사(本司)의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윤계를 파직시키라는 명을 환수하소서.

윤지경(尹知敬)은 병 때문에 해직되어 전리(田里)로 물러가 있기는 합니다만 접반(接伴)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당연히 병을 무릅쓰고라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뻔뻔스레 비국(備局)에 정장(呈狀)하여 결국 체면되었으니 신하로서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는 의리가 너무도 없습니다. 먼저 파직시키고 나서 추문하소서.

이지천(李志賤)이 병을 칭탁하고 가지 않은 것은 일이 매우 경악스러운데 접반사 나덕헌(羅德憲)이 장황하게 병세를 설명하면서 뻔뻔스레 치계했으니, 조정을 경멸한 방자하고 외람스러운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직시키소서. 그리고 이지천이 뱃멀미 때문에 하륙(下陸)했다는 것을 진위사(陳慰使)가 이미 계문했으니, 방백(方伯)이 간여할 일이 아닌데도 평안 감사 김시양(金時讓)은 항해를 할 수 없다는 등의 말로 또 장계를 올려 마치 신구(伸救)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가 사체를 돌아보지 않고 멋대로 사심(私心)을 행한 잘못이 큽니다. 엄중히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윤지경은 연전의 호란(胡亂) 때 군전(軍前)으로 달려가기를 자원했었으니 어려움을 피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실정 밖의 말은 하지 말라. 윤계는 하교한 일을 봉행하지 않았으니 파직시키는 것이 불가하지 않다. 나덕헌은 추고하라.” 하였다.

인조 30권, 12년(1634갑술/명숭정(崇禎)7년)11월12일(갑자) 1번째기사

금나라 왕이 나덕헌을 사로잡고 글을 보내오니, 답서를 이정현에게 주어 보내다.

추신사(秋信使) 나덕헌(羅德憲)이 오랑캐 땅에 갔는데, 한(汗)이 패해서 돌아온 뒤로 우리 나라가 그 일을 알까 두려워하여 지레 공갈치기를 ‘예단(禮單)의 수효를 줄였고 우리가 원정(遠征)한 것에 대해 위로하지 않았다.’ 하고는, 끝내 덕헌을 붙잡아 두었다. 그리고는 글을 보내 꾸짖었는데, 그 글 중에는 패려하고 거만한 말들이 많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선전관 이정현(李廷顯)에게 답서를 주어 보냈다

인조 30권, 12년(1634 갑술/명 숭정(崇禎)7년)11월30일(임오)1번째기사

추신사 나덕헌이 오랑캐의 사정이 좋지 않음을 아뢰다

인조 32권, 14년(1636 병자/명 숭정(崇禎)9년)2월22일(정유)1번째기사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김상헌이 먼저 중국 조정에 보고하고 성상의 뜻을 분발하고 인재를 진작시키기를 청하였다. 홍서봉이 문희성(文希聖)·이일원(李一元)·나덕헌(羅德憲) 등을 천거하자, 김상헌이 아뢰기를,

“이일원 등은 일찍이 오랑캐의 뜰에서 무릎을 꿇은 자인데 지금 그들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게 한다면 오랑캐가 반드시 얕잡아보고 업신여길 것입니다. 또 나덕헌은 지난번 안악(安岳)의 수령이 되었을 때 고을살이를 형편없이 했으니 바로 장리(贓吏)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옛날에는 패장도 공을 세운 자가 많았다. 일원 등이 참으로 재능이 있다면 뽑아 써도 무방하다. 덕헌은 범한 죄가 매우 중하니 합당한가를 살펴본 다음에 비로소 써야 한다. 만일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하자가 없는 사람을 버려두고 먼저 이런 무리를 쓴다면 국가의 체면에 마땅하지 못하다.” 하였다

인조 32권, 14년(1636 병자/명 숭정(崇禎)9년)2월24일(기해) 2번째기사

상이 도원수 김자점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오늘 가는 것은 출정(出征)이 아니라 바로 요리하려는 것이니, 아직은 군병을 거느리고 가지 말라. 그리고 춘신사(春信使)가 돌아가기 전에는 나갈 필요가 없으니, 마땅히 군량을 미리 갖추고 기다려야 한다.”

하니, 자점이 부원수를 차출할 것을 청하자, 상이 허락하고 이어 쓸 만한 사람을 물으니, 자점이 이일원(李一元)·문희성(文希聖)·나덕헌(羅德憲) 등을 추천했다.

인조 32권, 14년(1636 병자/명 숭정(崇禎)9년)4월26일(경자) 2번째기사

춘신사(春信使) 나덕헌(羅德憲), 회답사(回答使) 이곽(李廓)이 치계하기를,

“노중(虜中)에 있을 적에 마침 그들이 참호(僭號)를 칭하였는데, 위협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차가 통원보(通遠堡)에 도착하여 그 글을 열어 보니, 말 뜻이 패악하고 설만하여 감히 싸가지고 오지 못하고 몰래 잡물 속에 두고 왔습니다. 원본은 등사하여 올립니다. 그 글에 ‘대청 황제(大淸皇帝)’라 칭하였고, 우리 나라를 ‘너희 나라’라고 칭하였습니다. ”

하였다. 평안 감사 홍명구(洪命耉)가 상소하기를,

“나덕헌·이곽 등의 장계의 사연과 등출한 적서(賊書)의 말을 보니 가슴이 찢어져 통곡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 적이 참호를 가지고 사신을 구박하는 날 칼에 엎어져 의(義)에 죽는 일은 이 무리들에게 기대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일 구박을 받으면서 고악(鼓樂)의 소리를 참여하여 들은 일은, 중호(衆胡)들에게 견제되어서 자유롭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어찌 감히 스스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참람하고 설만한 글에 이르러서는, 풀로 봉하고 단단히 싸서 즉시 열어 보지 못하고 통원보에 와서야 비로소 열어 보고 몰래 버려두었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특별한 거조를 하지 않는다면 예의의 나라인 우리 나라가 다 금수의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어 끝내는 인심을 수습하고 사기를 고무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계책으로는 의사(義士) 두어 사람을 모집하여 덕헌 등의 머리를 가지고 적한(賊汗)의 문에 던져 주고는 대의에 의거하여 준열하게 책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개돼지 같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서워 꺼릴 것이며, 설혹 분이 나 침략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 장졸이라면 그 누가 팔뚝을 걷어붙이고 칼날을 무릅쓰면서 북쪽으로 달려가 죽음으로써 싸울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비국이 회계하기를,

“덕헌 등이 의리에 의거하여 자결하지 못하였으니, 극히 놀랍습니다. 다만 그들이 끝내 굴하지 않은 정상은 대략 한(汗)의 별서(別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랑캐들이 이른바 무례하다고 한 것은 바로 그들이 스스로 변명하여 의리를 지킨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국서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 가지고 왔으며, 열어 본 뒤에 이르러서도 명백하게 던져버려 그들로 하여금 즉시 알게 하지 못하고 몰래 버려두고서 서둘러 돌아왔으니, 일을 처리한 것이 참으로 매우 해괴하고 분합니다. 이미 굴하지 않은 자취가 있는 이상 갑자기 가형하여 죽일 수는 없으나, 봉사(奉使)로서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한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속히 잡아다 국문하여 처치하라고 명하소서. ”

하니, 상이 따랐다. 비국이 또 아뢰기를,

“지금 한서(汗書)의 등본을 보니 위호(僞號)를 자칭하고 우리 나라를 깔보았는데, 성을 내고 협박하며 패만스럽게 한 말은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신이 만일 힘껏 다투어 고칠 수 없었다면 마땅히 던져 버리고 왔어야 할 것인데, 지금 묵고 있던 곳에 몰래 버려두고 왔습니다. 오랑캐들이 비록 그것을 보더라도 반드시 그 사실을 감추고 말하지 않고는 오히려 우리 나라 사신이 달갑게 받아 가지고 갔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모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씻기 어려운 나라의 치욕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마땅히 덕헌의 이름을 빌려 격서 한 통을 만들어서 통원보에 전달하되, 중도에서 뜯어 보고는 감히 가지고 오지 못하고 묵던 곳에 버려두고 온 사실을 갖추 진술하여 그들로 하여금 한(汗)에게 알리게 해야 합니다. 평안 감사로 하여금 별도로 차인을 가려서 통원보에 급히 보내게 하는 것이 사기에 합당한 듯합니다. 속히 단행하여야 합니다. ”

하니, 상이 그 말에 따라 대사성 이식(李植)에게 그 글을 짓게 했는데, 그 글에,

“우리들이 귀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갑자기 뜻밖의 핍박을 당하여 갖은 곤욕을 당했는데, 이는 전에는 없었던 바입니다. 우리들이 나올 때 용골대(龍骨大)·마부대(馬夫大) 두 장수에게 국서를 전해 받았는데, 봉함이 매우 견고하였습니다. 전례에 의거하여 열어 보고자 하니 두 장수가 굳게 고집을 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말을 달려 십리하보(十里河堡)에 나온 다음에야 비로소 뜯어 보았습니다. 서면(書面)의 칭호와 서말(書末)의 인문(印文)이 전의 글과는 체제가 다르고, 글 중에 우리 나라를 일컫어 ‘너희 나라[爾國]’라 하면서 질책한 말에는 다시는 형제 사이에 서로 공경하는 도리가 없고 노예와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나라의 신하가 어떻게 차마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귀보(貴堡)에 도착하여 말이 병났다고 핑계 대고 귀관(貴館)의 잡물 속에 머물러 두고 왔습니다. 귀보에 바라건대, 그 글을 가져다가 한(汗)에게 전달해 주었으면 합니다. ” 하였다.

인조 32권, 14년(1636 병자/명 숭정(崇禎)9년)5월27일(경오) 1번째기사

나덕헌의 처리 문제로 의견이 대립하자 서변에 정배토록 하다

이보다 앞서 나덕헌(羅德憲) 등이 돌아오자, 양사가 모두 효시(梟示)하여 대중을 경계시키자고 청하였는데, 묘당이 덕헌 등에게 혹 용서할 만한 점이 있다고 힘껏 말하자 마침내 서변(西邊)에 정배하라고 명하였다. 양사가 다시 고집하여 다투었으나 상이 끝내 따르지 않았다.

인조 35권, 15년(1637 정축/명 숭정(崇禎)10년)6월7일(갑진) 1번째기사

경기 수사 나덕헌이 사조하다.

경기 수사(京畿水使) 나덕헌(羅德憲)이 사조(辭朝)하니, 상이 불러서 이르기를,

“경은 경기의 직임을 받았으니 생각하는 바를 말하라.”

하니, 나덕헌이 아뢰기를,

“신은 아직 부임하지 않았으므로 그 곳의 폐단을 잘 알지는 못하나, 전선(戰船)의 격군(格軍) 수가 전보다 크게 줄었으므로 배의 만듦새가 천박하여 평소보다 완전하고 두텁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각진(各鎭)의 변장(邊將)은 재력이 없어서 배를 만들지 못하니, 쓰지 않는 헌 배를 그대로 그 진에 주어 공장이의 요포(料布)에 보태게 하면 편리할 듯하나, 이것은 감사에게 달려 있으므로 변장이 감히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닙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비국이 헤아려 조치하게 하라.” 하였다

인조 41권,18년(1640 경진/명 숭정(崇禎)13년)12월6일(임자)1번째기사

승평 부원군(昇平府院君) 김류, 영중추부사 이성구(李聖求), 판중추부사 심열(沈悅)이 상차하기를,

“김상헌 등이 끝내 이역으로 떠나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성상의 본심이겠습니까. 지난날 산성(山城)의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의 의논에 몰리어 윤집(尹集) 등을 내보낼 적에도 성상께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불쌍해 하는 빛이 옥안에 가득하였었는데, 이제 상헌 등의 떠남에 대해서 신들은 참으로 성상의 회포가 더욱 말할 수 없을 줄 압니다. 삼가 생각건대 김상헌은 병자년 봄에 그의 소견이 연소배와는 전혀 달랐는데, 나덕헌(羅德憲)을 논한 일로 인하여 연소배의 공격을 받아 대사헌의 직에서 체직되기까지 하였고, 그의 상소에 ‘위세를 끼고 자존 망대함은 없었다.’는 등의 말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본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숙종 15권, 10년(1684 갑자/청 강희(康熙)23년)3월11일(정축)3번째기사

개성 유수 이선이 과조·군역·은전·정표 등에 관해 상소하다

지난 병자년4735) 에 고(故) 병사(兵使) 이곽(李廓)·나덕헌(羅德憲) 등은 신사(信使)로 심양(瀋陽)에 들어갔다가 마침 연호(年號)를 고치고 칭호를 높이는 때를 당하여 하례(賀禮)의 반열(班列)에 참여하도록 협박받았으나 죽도록 따르지 않았으며, 돌아오려 할 때에 답서(答書)를 부치니 이곽 등이 마병(馬病)을 핑계하여 중도에 머물려 두었으므로, 뭇 의논이 떠들썩하여 극파(極罷)에 처치하기를 청하였으나, 선정신(先正臣) 김상헌(金尙憲)의 의논만은 그렇지 않다 하여 드디어 큰 문책을 면하였습니다. 대저 갑옷·투구를 몸에 붙인 무사로서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아서 능히 세운 것이 있는데, 다만 답서를 물리치지 못하였다 하여 끝내 포미(褒美)에 인색하다면, 북해상(北海上)에서 전모(旃毛)를 씹은 소경(蘇卿)도 지어미를 얻고 양을 기른 것 때문에 그 대절(大節)을 엄폐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어찌 도리이겠습니까? 바라건대, 추가하여 증직(贈職)하여 아름답게 여기고 숭상하는 뜻을 보이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도타이 비답(批答)하고 묘당(廟堂)에 내려 복의(覆議)하게 하였으나, 일이 다 시행되지는 않았다. 정충신에게 사시(賜諡)하고 이중로 등에게 정려하는 것은 모두 소(疏)대로 시행하였고, 이곽·나덕헌에게 증직하는 일은 우의정(右議政) 남구만(南九萬)만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여러 대신(大臣)은 다 이선의 말을 옳다고 하였는데, 임금이 특별히 명하여 증직하였다

정조 8권, 3년(1779 기해/청 건륭(乾隆)44년)9월3일(갑신) 1번째기사

이확과 나덕헌의 증시를 명하다

주강(晝講)하고, 이어서 차대(次對)하였다. 도승지 홍국영(洪國榮)이 아뢰기를,

“고(故) 충신(忠臣) 나덕헌(羅德憲)·이확(李廓)은 대절(大節)이 빛나서 이미 포증(褒贈)하였습니다마는, 올해 절사(節使)가 돌아올 때에 얻은 《전운시(全韻詩)》를 보니, 더욱 그 충절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확은 자손이 없으므로 정려(旌閭)하고 증시(贈諡)하려 하더라도 물을 곳이 없으나, 나덕헌은 후손이 있다 하니, 특별히 격양(激揚)하는 정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증시하고 정려하라고 명하였다. 《건륭전운시(乾隆全韻詩)》에 이확·나덕헌이 버티고 서서 절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었다

정조 8권, 3년(1779 기해/청 건륭(乾隆)44년)12월12일(임술) 2번째기사

은언군·연최적·이정소 등에게 증시하다

증 병조 판서 나덕헌(羅德憲)을 충렬(忠烈)로, 통제사(統制使) 김예직(金禮直)을 의헌(毅憲)으로 증시(贈諡)하였다.

정조 10권, 4년(1780경자/청 건륭(乾隆)45년)11월9일(계미) 2번째기사

승지 심염조가 고 이확, 나덕헌에게 시호 내릴 것을 청하자 허락하다

승지 심염조(沈念祖)가 아뢰기를,

“고 충신 이확(李廓)과 나덕헌(羅德憲)에게 시호를 내리고 정문을 하사한 것은 실로 풍성(風聲)을 수립하는 거룩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나덕헌은 즉시 거행하였으나, 이확은 그의 고향이 어느 지역이고 자손이 누구인지 몰라 이미 내린 명을 중간에 중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가을 거둥하실 때 그의 자손들이 비로소 이 일을 상언(上言)하였으나 보고되지 못하였다고 하니, 처음에 하교하신 바에 따라 똑같이 거행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시호를 의논하도록 윤허한다.”

하였는데 이확에게 충강(忠剛)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정조 31권, 14년(1790경술/청건륭(乾隆)55년)10월22일(기사) 4번째기사

황제가 내린 어제시에 대해 대신들과 기뻐하다

상이 좌의정 채제공에게 이르기를,

“사신이 돌아올 때 옥여의(玉如意) 1자루, 서문연(犀文硯) 1개, 학필(鶴筆) 2갑, 묵(墨) 2갑을 선물로 내렸는데, 그중 옥여의와 서문연에는 어제시와 명(銘)이 있다. 경은 꼭 읽어보기 바란다. 황제가 우리 나라를 위하여 풍년을 기원하고 장수를 기원한 것이 이와 같다.”

하니, 채제공이 대답하기를,

“이와 같은 예우는 역사책에서도 아직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신이 그 사실을 몰라서 보내온 장계에 이런 말이 없었으므로 자문 중에 사례하지 못하였다. 이미 선물을 내린데다가 황제의 어제문까지 있으니 의당 사례하는 표문을 고쳐 지어 할 말을 더 써넣어야 할 것이다.” 하고, 상이 또 이르기를,

“청나라의 문적에 삼학사(三學士)가 순절한 사실을 쓰기를 ‘숭덕(崇德) 2년 3월 갑진일에 아무개 등을 처단함으로써 대의를 들어 명나라를 두둔하고 맹약을 저버린 채 군사를 일으킨 죄를 바루었다.’고 하고, 나덕헌(羅德憲)의 일도 기재하여 숨김이 없었다. 우리 나라 사람 가운데 어떤 자는 삼학사가 죽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어찌 가소로운 일이 아닌가.” 하였다

정조 51권, 23년(1799기미/ 청가경(嘉慶)4년)2월30일(무오) 4번째기사

절의를 지키고 죽은 김경서의 후손을 찾아내어 보고토록 하다

전교하였다.

“부원수 겸 평안도 절도사 원임 포도 대장으로 우의정에 증직되고 시호가 양의공(襄毅公)인 용강현(龍岡縣) 사람 김경서(金景瑞)가 요동 백(遼東伯)과 함께 요동으로 건너간 이후의 사적 가운데는 그냥 묻혀지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처음에는 한(漢)나라 이릉(李陵)처럼 적에게 투항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나중에는 송(宋)나라 왕륜(王倫)이 금(金)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그들에게 굴하지 않고 죽은 것처럼 절의를 지켰음을 알게 되었다. 6, 7년 동안이나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이 밝은 천지에 그의 지극한 충성이 결국 드러나게 된 것은 실로 이확(李廓)·나덕헌(羅德憲) 등의 일과 같은데, 그 죽음을 각오한 자취를 상고해 보면 종용한데다 비분 강개함을 겸하였던바, 원통하고 억울함을 격렬하고도 절실하게 표현한 그의 유서(遺書)와 밀소(密疏)는 사람으로 하여금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한다. 고 재상 민진원(閔鎭遠)이 평안도 관찰사로 있을 적에 그의 유사(遺事)를 엮은 것이 지금 세상에 행해지고 있다. 이제 다시 기미년을 만나서 또 북원에 배례를 하고 나니, 거록(鉅鹿)의 일이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넓적다리를 치면서 길이 탄식을 하게 된다. 한성부로 하여금 그의 후손을 찾아내서 보고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곳도 똑같이 날짜를 가려서 치제하도록 하라.”

 

출처 : 고성정씨
글쓴이 : 權太(권태 20世)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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